2009년04월11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.
- ②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.
- ③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84%)
문제 해설
"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 내용은 옳다.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킬 수 있으며,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.